무제한 연차 복지 폐지 후 퇴사시 발생 연차보다 많을 경우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요?
입사한 시기인 2023년에는 연차 제한이 없는 무제한 연차 제도였습니다. 2024년이 되면서 해당 복지는 없어졌는데 2023년 2월에 입사하고 2024년에 퇴사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2023, 2024년 총 발생한 연차가 26개였고 2023년과 2024년 사용한 연차를 합해서 차감하는 걸로 인사팀에게 안내받았습니다. 만약 2023년에 연차를 20개 쓰고 2024년에 7개를 썼다면 발생한 연차가 마이너스가 되는 방식입니다.
2023년 당시 무제한 연차였는데 퇴사할 때 발생한 연차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회사의 퇴사 안내에서 연차에 관해서 아래처럼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입사일과 퇴직일에 따라 연차 정산을 인사팀에서 진행합니다. 전체 발생 연차와 사용 연차를 모두 확인 후 잔여 연차가 남았을 경우 잔여 일수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발생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 했을 경우 추가 사용 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회사의 이런 연차 계산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인사팀의 그와 같은 연차수당 정산이 위법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무제한 연차제도를 폐지하면서 소급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적용하겠다고 한 사항이 직원들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제도 폐지에 있어서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제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당시 사용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무제한인 상태가 존재 한다는 가정하에,
당시에 사용할 수 있었던 제도 하에서 사용한 연차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였다 하여 공제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