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가보면 가끔 현금만 받고 파는곳이 있어서 아니면 계좌 이체. 이게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건가요?
있다면 어떤 법을 어긴건가요?
안녕하세요. 따사로운사슴이닷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탈세혐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카드결제기가 고장나거나 문제가 있을 때라면 괜찮지만 카드결제를 할 수 있음에도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탈세혐의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