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취득취소 요건 적용 가능할까요?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잘 몰라서 착오로 신고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고용 계약할 때 4대보험 중 고용산재만 가입하기로 논의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4대보험에 모두 가입시켰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 산재보험만 공제하고 급여를 줬었는데, 5월에 취득 신고할 때 건강, 연금도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맡기고 보니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던 건이라 근로소득으로 수정을 하거나 4대보험 취득 취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수정 시 가산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4대보험 취득 취소가 가능할까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5월 취득, 아직 재직 중
4대보험 중 고용산재만 가입하기로 계약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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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데 4대보험 취득을 했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106만원 미만이었다면 애당초 소득세자체가 부과되지 않아 문제되지 않으나,
106만원이상이라면 원천세 정정신고해야하여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4대보험은 별도 가산세가 있는 것은 아니나, 사안의 경우 5개월이 지난상황을 고려해볼때,
취득취소시 지연신고로 인해 과태료(2~5만원 미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득취소를 하려고 한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불법입니다.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현행처럼 고용산재를 가입하여 유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