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자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문의 및 반영 방법?
거주자의 기타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4월 지급분을 7월에 신고합니다.
가산세는 몇 프로이고, 반영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소득세 및 법인세에 반영하라고 하던데, 저희는 법인인데 법인 결산할 때 반영하는 건가요?
어디에 어떻게 반영하는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에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기타소득(간이)
지급명세서를 2024년 0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04월에 지급한 기타소득세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경우 1)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3~10%)는 원천세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2)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법인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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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세 신고시 가산세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가산세 명세서에 가산세 내용별로 모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0.2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