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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바다꿩237
영특한바다꿩23721.04.04

부동산 월세신고 관한 질문입니다

5월에 전월세 부동산 신고는

국세청가서 직접하려는데

들고가야할 서류나

그리고 세금은 그 당일 바로

납입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따로 고지서가 우편으로 오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므로 해당 기간에 원하시는 날짜에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은 발송될 수 있지만 세금 금액이 써져 있는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고지되는 세금이 아니고 납세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방문하셔서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할 계획이시라면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 문의를 하셔서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세무서에 방문한다고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을 해주진 않습니다.

    귀하가 상가월세인지 주택월세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상적으로 부가세신고 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했다면,

    4월말에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이 날라 올 것입니다.

    그때, 자기의 장부작성의무를 판단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려는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가 잘 정리되어있다면 그 서류만으로도 가능하시지만, 그렇지 못할 시에는 2020년 임대소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고, 그와 관련된 비용들과 그에 따른 적격증빙도 정리하셔서 세무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신고가 완료되면 바로 납부서가 발급가능하실 것이고, 납부는 5월 31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세무서 방문 서류작성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된다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들고가시면 필요한 서류는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5월 말일로 동일합니다.

    당일 신고 가능하다면 납부고지서 바로 출력하여 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소득신고 방법은 5월 1일부터 시작하는 종합소득 신고기간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자신이 받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하거나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연간 임대료 수입액이 400만원을

    넘는다면 세금을 내야하고요. 월세 소득신고 대상이 되는

    1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