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은피임약 환불 가능한가요?
생리가 불규칙해 처방받은 피임약 3통 중에 1통은 개봉했고 2통은 개봉안했는데요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못먹겠겠어서 중지했어요
아직 유통기한도 1년 반정도 남아있는데
혹시 환불가능할까요?처방받은건 시일이 좀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현보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방 받은지가 오래된것이라면 불가능할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처방전으로 나간약은 반품 환불을 못하게 되있어요. 환자가 약국밖으로 가지고 나간약을 회수하여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위해 법적으로 못하게 해요.
그러나 처방받은지 몇일 안돼서 약물부작용으로 못먹는 약은 박스 그대로이고 훼손되지 않았을때 약사가 아직 의료보험청구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처리가 될수있게 최대한 해줘요.
받은지 오래된약이라면 의료보험 청구가 이미되었고 가져오신약을 다른 환자에게 줄수도 없는 상황이라 처리를 해드리기가 힘들거에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방으로 나간 약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한번 나간 약은 재사용이 어려워 환불이나 반품이 법적으로 불가하게 되어 있으며 악국에서 폐기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경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방받은 약은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기를 교환 환불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약들이 아깝기는 하지만 아마도 폐기 하시던지 나중에 드실수 있으니 갖고 있시는것도 괜찬을것 같습니다.
도움된 답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이 한번 판매가 되었다가 다시 환불이 되는 것은
그동안에 그 약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보존되었는지 알 길이 없기에
약효를 보증할 수 없습니다.
약을 환불한다면 나중에 다른환자에게 투약하여야하는데,
이런게 만연해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고약을 드시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에
한번 반출된 약을 반품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전인배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방 받은 약에 대해서는 이미 보험 청구가 되었을 경우일 것이기 때문에 약의 개봉상태와 관계없이 환불은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변종석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방 받으신 약은 약사법상 환불이 불가합니다
피임약 뿐만 아니라 일반 감기약, 항생제 등 모든 종류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까운 약국에 폐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처방 받으신 피임약을 복용하시다가 부작용이 심각하여 복용 중지하셨군요.
처방약은 환자에게 조제되면 다시 반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처방약값 산정 자체가 약값 뿐만 아니라, 약 보관료, 약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 다양한 값이 더해진 뒤에 의료보험에 따른 산정값이 정해져 있어 환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최용한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방 받은 약은 환불이 안 됩니다
아쉽게도 처방 받은 건 약사법상 다시 환불이 불가하며
남은 약들은 약국이나 가까운 보건소에 가셔서 폐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약품 환불에 관해서는 약사법에 명시된 바는 없으나,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환자에게서 반납받은 의약품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재정산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급여 65720-63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박지연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처방하여 조제한 약에 대해서는 사유와 무관하게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한 질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답변도 첨부합니다.
-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하여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현되었다 하여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을 저해하게 됩니다.
- 따라서 요양기관은 환자가 복용중인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거나, 이를 보험으로 정산처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환불은 어렵습니다.
-약사법 상 이미 조제가 되어나간 약은 재사용이 불가하며,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포장을 뜯지 않으면 어느정도 가능하나, 전문의약품은 보험료 환급이 되지 않아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라며 항상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약사 김수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강여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약사법상 의사의 처방에 의해 받아간 약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원칙상 드시지 않는 약은 폐기하시는게 맞고 약값에 대한 부분은 실비보험으로 환급받으시는 편이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용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임약을 한번에 3통을 처방 받게 되어서 곤란하신 상황이군요.
안타깝지만, 처방을 받아서 조제한 의약품의 경우 환불이 안됩니다.
내용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민석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방받은 약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환자에게 나간 약은 개봉하지 않았더라도 환불이 안됩니다.
약국을 벗어난 순간 보관환경이 달라지기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보관을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입증할 방법도 없죠.
안타깝지만 폐기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경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는 처방받은약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약국과 병원의 재량에 따라 일부 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처방받은 전산기록이 남아 있을 것있기 때문에 해당 약국에 가서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처방받은후 환불불가이므로 안해주더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조영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관련된 내용을 약국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