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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파리206
길쭉한파리20622.07.07

계정거래 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계정거래 주인 = 갑 / 계정거래 한 사람 = 을

로스트아크 라는 게임에서 명의 당 한번만 사용이 가능한 이벤트 패스권을 사용하기위해 서로 조율하고자 문자를 보냈습니다.(패스권 배포는 오전 10시에 진행하였고 문자는 오전 8시에 보냈습니다.) 아래 내용이 문자 내용입니다.

혹시 요번에 배포하는 익스프레스 계획이 있으신지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만약 쓰실 계획없으시면 제가 복귀할겸 타 계정에 사용할까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문자내용 입니다.-

하지만 '을'은 문자를 확인을 안하고 아무런 소통없이 패스권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서의 계약 위반으로 봐도 되나요? 밑에 있는 스크린샷 내용은 계약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계약의 어느 부분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일단 올려주신 부분만으로 보면

    질문주신 내용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보내신 문자 내용을 보더라고 상대방에게 문의를 하시는 정도로 보이며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사정이 있다고 하신다면 추가로 알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 패스권 사용이 계약서 제4조 2호에서 말하는 "본건 캐릭터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면, 제4조위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캐릭터에 관한 정보"라 함은 캐릭터 이용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벤트 패스권이라는 것은 게임운영사에게 지급한 혜택에 가가까운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