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산업재해

초록오징어244
초록오징어244

산재승인후 다시또 똑같은 질병으로 치료시.다시 산재승인 가능한가요?

산재승인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 팔상태가 MAI

해보니 다치전 인대도 좀 늘어난 상태고 다쳐서 타박상으로 팔꿈치 엘보가 와있는 상태 랍니다 산재승인기간은.대충2주~3주라고요 회사에 복귀해서 팔을 많이 쓰는 작업중 엘보가 다시.재발하면 산재신청 또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바(산재보험법 제51조),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동법 시행령 제48조).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종료 후에 같은 질병이 재발한 경우 재요양 신청을 해서 다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은 부위 질병이 재발하였고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산재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