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치료를 받았는데, 다시 같은 부상이 재발했다면 이는 산재에 해당하는 걸까요?
산재로 인한 부상이 다시 재발했을 때, 그것이 산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산재에 해당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재발된 부상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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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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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부상이 업무외의 사고 등으로 재발했다면 산재가 안되겠지만 그냥 재발했으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