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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배당, 이자 등에 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이나 이자에 대략 15프로 내외의
세금이 붙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지 이런 세금을 절약할수 있을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이나 이자에 붙는 세금을 줄이려면 일반계좌보다 ISA와 연금저축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자와 배당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보통 15.4%가 부과됩니다. ISA는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수익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고 한도를 넘는 수익에는 일반적인 금융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등을 투자할때 매매 중 발생하는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룰 수 있어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발생하고 중도 인출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서민형이나 절세형 통장이나 그런 혜택을 보기 힘든 일반적인 근로자나 직장인이라면 우선적으로 ISA계좌나 퇴직연금의 DC형계좌나 IRP그리고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서 해당 계좌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것입니다
국내상장 ETF에서 기초자산이 50프로이상 원자재나 파생상품 해외자산이나 원자재나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면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두고 리츠나 채권형자산과 같이 이자수익이 크다면 ISA계좌는 200만원까지비과세 그리고 초과시엔 9.9프로 절세가 되며 연금계저 모두는 운용시엔 모두 비과세이후 55세이후 연금수령시만 5.5에서 3.3프로로 나이수령에 따라서 절세로 과세가 되므로 해당계좌로 투자해야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및 초과분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연금저축·IRP에서는 세액공제와 운용수익 과세이연 혜택을 활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국내 상장주식의 일반적인 매매차익은 소액주주 기준 비과세인 경우가 많아 배당소득과 과세 구조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기간과 자금 사용 목적에 맞춰 절세계좌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과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절약하려면 ISA, 연금저축, IRP 등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국내 예금이자와 배당소득에 통상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지만, ISA는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되고 초과 순이익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운용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할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 조건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도인출 제한과 세액공제 조건이 있으므로 투자기간과 자금 사용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과세가 아닌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하기에 매우 유리한 계좌 입니다.
그 외에 연금저축계좌나 IRP 또한 절세 혜택을 누리면서 장기 목돈을 형성하기에 매력적인 계좌 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단계에서는 IRP와 ISA 계좌를 통해서 배당형 ETF나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나가시면서 시장의 감을 익혀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 수익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려면 ISA게좌를 가장 먼저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계좌는 연간 2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총 1억 원까지 투자금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은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뒤 일반형 기준 200만 원까지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긴 금액에 대해서도 15.4%가 아니가 9.9%로 낮게 분리과세하므로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서민형 조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까지 늘어나므로 본인의 가입 자격을 꼭 확인한 것이 유리합니다.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세금을 아끼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어떤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ISA계좌에서 투자를 하면 세금이 크게 절감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계좌에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고 있었다면 이것이 면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을 아끼려면 나라에서 밀어주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연금저축계좌를 쓰면 됩니다 이 통장들을 이용하면 이자와 배당에 붙는 세금을 면제받거나 훨씬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세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펀드, IRP (개인형 퇴직연금) 를 통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비과세(500만원까지) + 손익통산 + 저율 분리과세(9.9% 저율 과세)
연금저축펀드 --> 세액공제 + 과세이연 + 저율 연금소득세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세액공제 + 과세이연 + 저율 연금소득세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 주식 등에 투자를 하시면서 배당에 붙게 되는
배당소득세를 줄이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ISA 계좌를 최대한 활용해서
투자를 이어가셔야 합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시면 종류에 따라서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이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금융 소득에 대해 기본적으로 15.4%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 되므로, 절세 하기 위해서는 ISA, 연금 저축, IRP 등의 절세 혜택 계좌를 이용 하는 게 좋습니다.
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내에서 이자와 배당 소득세를 전액 면제 받거나 초과분에 대해 9.9%의 저율 분리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