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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무희새29
흰무희새29

이혼후 동거중인데 금전문제 질문드려요

남편 문제로 합의이혼 후 동거중인데 돈과 자녀 문제로 동거중입니다.

남편이 월급을 받아서 주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나요?

제가 어떤 이유로 인해 휴직중이어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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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거중이라는 것이 이혼한 것인 상태에서 일시적 사정으로 주거만 같이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생활비 요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이혼시 정한바에 따라 양육비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고 있다면 부양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양육비 명목의 금전지급을 청구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동거 중이라면 법적으로는 별개의 개인으로 간주되어 배우자로서의 권리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양육비 청구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권리이므로,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