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가요?
저와 가해자 두명 총 세명을 제외하고 불특정다수 5명이 있었던 게임방이며, 중간에 들락날락한 사람 두명까지 하면 총 7명이 보고 있었습니다.2주 전부터 저를 지목하여 지속적으로 공개적인 곳에서 모욕을 하고, 불특정다수에게 근거 없는 허위사실의 성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저에게 걸레, 개걸레라며 공연히 욕을 하였고, 제가 어디 사는 몇살인데 고소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고소를 하라며 저를 더 조롱했습니다.
1. 제 친구가 거기서 저의 실명을 언급했고, 제가 어디 사는 몇살인지까지 밝힌 정황이 화면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
2. 저에 대한 성적인 허위사실을 지금까지도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하며 조롱하고 있는데 명예훼손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