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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종종행복한동치미
종종행복한동치미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가요?

저와 가해자 두명 총 세명을 제외하고 불특정다수 5명이 있었던 게임방이며, 중간에 들락날락한 사람 두명까지 하면 총 7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2주 전부터 저를 지목하여 지속적으로 공개적인 곳에서 모욕을 하고, 불특정다수에게 근거 없는 허위사실의 성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저에게 걸레, 개걸레라며 공연히 욕을 하였고, 제가 어디 사는 몇살인데 고소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고소를 하라며 저를 더 조롱했습니다.

1. 제 친구가 거기서 저의 실명을 언급했고, 제가 어디 사는 몇살인지까지 밝힌 정황이 화면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

2. 저에 대한 성적인 허위사실을 지금까지도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하며 조롱하고 있는데 명예훼손도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친구가 해당 발언을 들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 명예훼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 성립 여부나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원이나 특정 정보를 밝혔다고 하여 모욕죄의 특정성이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개적인 게임방에서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귀하의 실명과 거주지, 나이 등 특정 가능한 정보가 언급되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에 대한 성적인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며 조롱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 적시, 위법성이 요구되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므로 허위 사실 적시와 위법성도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이름이나 거주지, 지역 나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성적인 욕설을 여러 일에 걸쳐서 반복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