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일반사업자 어떤게 이득인가요?

2020. 07. 30. 19:25

제가 연매출 20억정도하는데 아직 일반사업자입니다

직원은 1명이며, 매출은 높은 편이나 그에반해 수입은 큰편은 아닙니다. 추후를 위한다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자금을 자유롭게쓰는 일반사업자가 나은지 법인으로 변경하는게 좋은지 궁금하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장점은 소득에 대해서 제한없이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단점은 법인세율에 비해 높은세율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위 개인사업자의 장단점이 반대입니다. 다만 법인세후 소득을 급여나 배당으로 하여 개인소득으로 가져올 경우 다시 소득세를 부담해야하므로 항상 법인이 세부담이 적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미래사업가치, 공신력, 대규모자금모집, 거래처의 요구 등 이 있으면 할것이므로 개인의 자금사용성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합니다

2020. 07. 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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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성실사업자 분들이 법인전환을 많이 고려합니다. 또한 매출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경우 소득(수익-비용) 2억까지는 10%(지방세 포함 11%)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개인의 경우 소득이 2억일 경우 38%(지방세 포함 41.8%)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처럼 법인은 세금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많이 유리합니다. 또한, 업체와 거래할때도 개인의 경우보다 법인이 신뢰도나 신용도도 높아 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와 달리 많은 제재와 규율을 따릅니다. 법인의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하지 못하며, 반드시 급여나 배당 등의 소득으로 인출하고, 해당 소득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여러 세법상 제재를 받습니다.

    이러한 여러 점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고, 세무 전문가와 법인전환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ㅇ참고로 매출의 합계가 수익입니다. 매입의 합계가 비용이고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입니다. 순이익 또는 순소득이라고도 많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3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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