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혼자 살다가 사람이 사망하면

보증금 이나 월세 이런건 어떻게 처리돼는지요?

그리고 사망한 사람을 처리할 사람이 없을때는

어디에서 처리 하나요? 아무도 없을때 도와주는 제도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하면 보증금반환채권과 밀린 차임 채무는 모두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정해지고(민법 제1000조 제1항), 상속인이 임대인과 정산하여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거나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임대인 같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선임된 관리인이 보증금을 정리하고 채무를 청산하며, 끝내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고 분여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 제1항).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절차를 거쳐야 집을 정리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상대방이 생깁니다.

    시신의 장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례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또한 생전에 친분을 맺은 사람이나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원하면 장례를 주관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2항),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미리 장례를 맡길 사람을 문서로 지정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