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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나비42
큰나비4223.11.27

세입자가 사망시 계약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세를 밀리던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시 보증금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바로 깔 수있는지 그리고 집안 물건을 임의로 처분할수있는지(세입자가 가족이없을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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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 남아 있는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상속권자에게 지급 또는 법원에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 나타날 경우 임차계약관계를 승계하므로 처리가 용이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곤란해질수 있습니다 .일단 법원 공탁을 이용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공탁은 세입자가 미납한 월세나 공과금이 있다면 그 비용을 제하고 공탁할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인이 있을수 있으므로 사망후 1개월간은 짐등을 임의대로 치우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1인일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통하여 상속인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계약기간중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받은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가족이 없는 경우, 임차권을 포함한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