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조사 관할 경찰서는 어디로 정해지나요?
고소인은 글쓴이이고 피고소인은 상대입니다
쌍방폭행 등으로 제가 상대를 변호사 선임 해서 고소를 하였는데
문제는 상대와 저의 집 거리가 엄청 멉니다
( 강원도와 경상남도 정도 )
게다가 관할 경찰서가 피고소인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해서
고소를 한 제가 경찰이나 법원 조사를 받으러
강원도까지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처음 상담할 때
먼저 고소해야한다 상대랑 저와 거리가 멀고
사건도 그쪽 관할에서 일어난걸 설명 했음에도
우리쪽으로 부를 수 있다 부를거다 이렇게
자신있게 나와놓고서는
막상 고소장 접수하고 이야기하다가
피고소인 주소로 경찰서 관할 접수 되지 않냐라고
한번더 반문 하니까
그제야 그건 경찰서랑 조율을 해봐야 하는 문제다
일단 우리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를 했고
조사를 받게 이야기를 할거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휴우....ㅅㅂ
사실 말이 쌍방폭행이지 진짜 별것도 아닌일로
걔 처벌하겠다고 강원도까지 가면은
저만 손해입니다;;
상담할 때 바로 이야기 안 해준 변호사도 괘씸하지만
제가 결정 한거니까 어쩔 수 있나요 ㅆ
요약) 만약 피고소인 집주소 기준으로 경찰서 조사가 이뤄진다면 우리측 변호사가 조율해서
저희측 관할 경찰서에 조사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소송 취하 할까 고민도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1조(수사촉탁) ① 수사 중 다른 경찰관서에 소재하는 수사대상에 대하여 수사를 촉탁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 조사는 현장진출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기재된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 수사촉탁신청을 하여 질문자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담당경찰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서에서 한 후 사건을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담당경찰관이 사건 수사를 귀찮아한다면 처음부터 사건을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고소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의견개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