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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악어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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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 연속 두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9월에 호프집 개업하여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10/25까지 할 예정인 개인사업자입니다.

9월분을 10/25까지 신고할건데 10월분에도 인테리어비용이 크게 지출되었어요.

10월분 인테리어비용도 조기환급 받으려면 10월분을 11/25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한번 더 진행해도 무방하나요?

즉, 10/25에 조기환급 신고하고 11/25에 또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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