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조기환급 연속 두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9월에 호프집 개업하여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를 10/25까지 할 예정인 개인사업자입니다.
9월분을 10/25까지 신고할건데 10월분에도 인테리어비용이 크게 지출되었어요.
10월분 인테리어비용도 조기환급 받으려면 10월분을 11/25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한번 더 진행해도 무방하나요?
즉, 10/25에 조기환급 신고하고 11/25에 또 조기환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