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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끝까지호감이넘치는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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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셧느데 상속세 적게낼려면얻ㅎ게

제목그대로 부모님이돌아가셧는대

상속새가너무너무 많이나올것으로 예상대는대

적개나오는 방법좀가리텨주새요

귱금합니다 답변기다리갯습니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상속재산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의 상속분이 클수록 최대 30억까지 공제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한 관련 증명 서류, 상속공제 서류, 금융재산 공제 서류, 동거주택 상속공제 서류 등 세법에서 정한 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속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여 세무사 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 사망자의 자산과 부채 규모, 상속인 구성 등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