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5월 종합소득세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이고 2023년 9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못했었구요

원래는 연말정산때 회사에

월세를 살고 있어 월세액의 세액공제과

청약통장에 대한 입금확인서를 서류를 떼어

제출을 했었는데

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2가지 서류를 어디에

제가 직접 세무사를 방문해야하는지?

인터넷으로 어떻게 제출을 해야하는지

제출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변 세무서에 신고창구가 있다면 방문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실 때 관련된 서류는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국세청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정기신고>근로소득신고에서 하시면 되며, 해당 메뉴에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자료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월세 자료만 수기로 입력하시면 되며 월세 자료는 신고 후 pdf나 사진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