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인의 일을 도와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부정 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실업급여 받고 있는중인데요 얼마전에 지인의 일을 도와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부정 수급이 되나요? 차 기름값이랑 밥값정도에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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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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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내역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지급액 중 해당 소득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별도로 부업을 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일일히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나 나중에라도 이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 만큼의 반납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고용보험법」제116조제2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제17조제1항)에 의거 형사고발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