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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불곰132
영특한불곰132

방역수칙 위반 벌금형의 전과시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만 21세의 성인입니다.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2년 1월 31일경에 피시방에 12시 넘어서까지 게임을 하다가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얼마 전에 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여쭤보고 싶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친동생과 함께 게임을 했는데, 알아보니 미성년자라도 성년의 형제 혹은 친족이 함께 있으면 두 사람의 관계가 증명되는 한 성인인 쪽이 보호자로 인정되어 죄를 묻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확한 정보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수사관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 벌금형이 나올 듯 합니다. 혹시 처벌 수위를 더 낮출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는다고 아는데 전과 시효는 몇 년 정도가 될까요?

4.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써 소집해제를 2달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상기 처벌을 받을 시 복무에 영향이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확인되지 않습니다.

      2. 탄원서나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3. 4. 벌금형의 경우에는 2년이 적용되며,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ㆍ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 5년

      3. 벌금: 2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호 가목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정하되,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인 형제 또는 친족이 있어 해당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지위라면 미성년자의 pc방 출입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 기재된 내용을 보면 제목은 방역수칙위반인데. 내용은 미성년자의 pc방 출입입니다. 어떤 혐의에 대한 처벌수위를 묻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3. 벌금형의 전과는 2년입니다.

      4. 사회복무요원이 방역수칙위반 등으로 벌금형 전과가 발생했다고 하여 복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