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역수칙 위반 벌금형의 전과시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만 21세의 성인입니다.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2년 1월 31일경에 피시방에 12시 넘어서까지 게임을 하다가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얼마 전에 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여쭤보고 싶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친동생과 함께 게임을 했는데, 알아보니 미성년자라도 성년의 형제 혹은 친족이 함께 있으면 두 사람의 관계가 증명되는 한 성인인 쪽이 보호자로 인정되어 죄를 묻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확한 정보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수사관님의 말씀을 들어 보니 벌금형이 나올 듯 합니다. 혹시 처벌 수위를 더 낮출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는다고 아는데 전과 시효는 몇 년 정도가 될까요?
4.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써 소집해제를 2달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상기 처벌을 받을 시 복무에 영향이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