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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꿩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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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22시가 지났을 때 법적대리인 기준

피씨방에서 오후 10시 넘어서는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되는데 법적대리인으로 사촌형을 대리고 갔는데 막혔습니다. 법적대리인에 사촌형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재16조 제2항에서는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의 시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가 해석한 보호자의 범위는 성년인 친족(배우자, 혈족 및 인척),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유치원의 원장, 감사, 교사, 초중고교의 교장, 교감, 교사), 회사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 공공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야간학교의 교사,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지도사, 법정 후견인 및 법정 대리인 등입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촌형이 성년이라면 포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청소년이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에 허용되는데,


      사촌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