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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14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직원이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등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14일의 기준이 가동일 (실 근무일수)인지 아니면 휴일 포함하는 일수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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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을 계산할때 평일 뿐만 아니라 휴일이나 휴무일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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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의무가 있는 14일 이내는 주말이나 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14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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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4일은 달력상의 일수입니다. 즉, 휴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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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퇴사 후 14일은 영업일 근무일이 아닌 휴일포함 실 일수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4일의 기준은 월력상, 즉 달력의 날짜 기준이므로 휴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른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날짜 기준으로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 포함 14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를 한 상황에 회사가 휴일이든 근무일이든 근로자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뭘 정하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력상 일수로서 14일이 경과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