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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두더지58
멋쩍은두더지58

안녕하세요. 해외 수출입 사업을 하고싶은데요.

남편이 외국인인데 남편나라 인맥과 가족을 통해서 수출입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요.


한국에서 중고차를 경매로 싸게 매매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위해 제가 알아야할것. 공부해야할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전문가분을 고용하면 되는걸까요?


조언이나 정보 아시는거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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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고차는 등록말소된 차량에 대해서만 수출가능하며,수출용 중고차 구매후 수출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할 세관 수출신고 -> 통관조건심사->수출신고수리->물품 선적

      수출신고 시에는 정확한 내역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수출신고하거나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밀수출죄 또는 가격조작죄 등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출통관 시에는 서류심사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관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여부와 불법수출 여부를 확인한 후 우범성이 없는 경우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난·말소되지 않은 중고차나 분실·도난 스마트폰 등은 수출할 수 없으며, 중고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제도가 도입되어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가 지정되고 운영됩니다.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하며,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도난 중고자동차 불법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후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대상물품으로 중고자동차를 지정·운영(’17.4월)

        • 중고 스마트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후 수출하여야 합니다.

        • 동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분실·도난 및 말소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신고시에는 송품장, Packing list(차대번호 표기)와 함께 수출말소차량인 경우에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차말소차량인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자동차등록원부사본(말소사실기재)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 및 세금을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중고차 수출 시 국내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수입국에서는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 전에 수입국의 관세 및 세금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국에서의 통관 절차와 소요 시간을 미리 파악하여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송 방법을 확인해야합니다. 중고차 수출 시 항공 또는 해상 운송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최적의 운송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추가로 인증 및 검사 부분을 확인해야하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고차 수출 시 인증 및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정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업무를 하는 것보다 중고차 수출 딜러에 맡기는 것이 더 비용이 적게 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중고차 수출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선 중고 자동차는 수출시 현품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상대국 수입 시에도 중고 자동차의 관세율 그리고 수입 요건 등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코트라를 통하여 현지 국가의 중고차 수입 관세율 및 수입 요건 등을 파악해 보시고 전문가 특히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물류업체와 현지 창고 등 여러 상담을 받아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 / 운송에 대하여 각별히 신경을 써야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에 보통은 국내에 거주하는 해외딜러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자동차 정비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해당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하였는지 여부를 알수가 없기에 해당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