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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개리7
진기한개리722.02.10

근로자가 공용비품을 무단 이동?

경비원이 근무초소 이동을 하면서 기존 본인 근무 초초에 있던 공용비품인 냉장고를 새로 배정받은 초소의 냉장고와 바꾸었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으라 지시해서 원래위치에 돌려놓긴했는대 이게 손괴죄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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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합니다.

    따라서 냉장고를 바꾸어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렸다면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재물의 손괴죄라고 함은 재물의 효용성을 고의로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재물 등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기타 횡령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