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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가오리190
힘센가오리19022.02.11
이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경비원의 휴게장소는 근무하는 경비실 외에 없고

카드키로 건물안에 들어가서 순찰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여자미화원 휴게실이 있는 건물도 출입권한이 있습니다

1. 주간근무일에 다른 여자미화원이 미화원 휴게실이 따뜻하다고 하여 적혀있는 비밀번호로 문을 열었고 안에 머무르던 여직원이 깜짝놀라 바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목적:휴게실 확인목적 (미화원은 경비원 채용업체와 다른업체)

2. 경비원이 야간근무중 여자미화원 휴게실에 들어가 쉬었습니다.

목적:몸이 안좋아서 그시간에 사람이 없는걸 알고 누워서 쉴공간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시 어떤처벌이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여러 가지 범죄정황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목적없이 들어가는 경우에 침입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1의 경우에는 경비업무를 위한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2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