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비원이 여성 미화원 휴게공간에서 잠을 자도 될까요?
아파트 경비원 2명 근무하는 곳입니다.
휴게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주었으나 잠을잘땐 여성 미화원 휴게소와 본인들 휴게소에서 따로 잠을 자거든요.
그러니 미화여사님들은 화가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이용해도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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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논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협의를 하여 여성 미화원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남성 경비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출입문 등에 게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엄연히 여성 미화원의 휴게공간으로 마련된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겠으며, 관리사무소로 집단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반드시 있고, 그러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불편할 수 있어서 별도의 휴게 공간을 마련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게시설이 있는 상황에서 여성 미화원을 위한 휴게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주거 침입이나 절도 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나 이용행위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