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전력조회) 상의 기간과 경력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기간이 다른 경우 근로기간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근무하는 곳의 급여체계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호봉획정을 위해 이전 근무지에 전력조회를 진행했습니다.
전력조회 결과, 아래와 같은 기간으로 구분되어 회신이 왔습니다.
- 2017. 7. ~2017. 9. 29.
- 2017. 10. 2.~2017. 12. *
하지만,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에는 2017. 7. .~2017. 12. *. 으로 기재되어 있고, 4대 보험 가입 또한 기간에 대한 끊김없이 2017. 7. .~2017. 12. *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무했던 곳은 국가기관의 한 부서이고 업무보조원으로 일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근무기간이 7~12월 말로 나와있었고, 그곳에서 약 6개월간 주 4일, 일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그 당시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작성은 아래와 같이 나눠서 작성됐습니다.
- 2017. 7. ~2017. 9. 29.
- 2017. 10. 2.~2017. 12. *(2017. 9. 20. 작성)
- 9. 30.은 토요일, 10. 1.은 일요일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간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2017. 7. ~2017. 9. 29., 2017. 10. 2.~2017. 12. * 이렇게 끊어서 볼 수 밖에 없는지,
아니면 2017. 7. .~2017. 12. * 로 연속해서 볼 수 있는지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3월이상 근무한 경력" 이라는 문구가 있어, 연속 3개월을 근무해야지 인정된다고 합니다.
지금 근무지에서는 전력조회 결과, 기간의 끊김이 있기 때문에 경력을 반영 및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 경우는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는 근무 경력 등을 판단해서 주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허위, 지연 신고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가 안됩니다. 몇일 공백이 있어도 연속해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