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언제까지 줄게"라고 약속했고 사장님도 동의하신 기록이 있더라도, 법정 지급 기한을 넘겼다면 그 기간은 모두 임금체불 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사장님의 배려와 상관없이 법적인 체불 상태는 변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엄연한 체불 기간이며, 그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 권리가 살아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