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시 특정 날짜까지 처리 해달라고 기록이 남은 경우 그 기간은 임금체불 기간에 합산이 안되나요?

임금체불 시 특정 날짜까지 처리 해달라고 했을 경우(즉 기록(문자나 통화내역 그 외 모든 기록)이 남는 경우) 그 기간은 임금체불 기간에 산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언제까지 줄게"라고 약속했고 사장님도 동의하신 기록이 있더라도, 법정 지급 기한을 넘겼다면 그 기간은 모두 임금체불 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사장님의 배려와 상관없이 법적인 체불 상태는 변하지 않아 법적으로는 엄연한 체불 기간이며, 그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청구 권리가 살아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법상 지급해야 할 날에 지급하지 않고 그 기간을 도과하는 기간은 임금체불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자가 특정 날짜까지 임금을 요구한 부분과 무관하게

    원래 지급일 이후 부터는 전부 체불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