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나 생애 첫 대출은 남녀가 둘다 받은 적이 없어야 하나요?

만약 남자가 소형 아파트(공시시가 1억 5천 이하)를 가지고 있으면 결혼 전 여자 명의로 생애 첫 대출 등을 받고 혼인신고를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받은 이력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대출이 없다면 상관은없죠.

    생애 최초는 주택 소유 여부입니다. 주택 소유 한 적이 없으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여자가 결혼 전 미혼 단독세대주로 대출을 진행후에 혼인신고를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소형 아파트로 주택 보유가 되기 때문이죠.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과 생애 최초 대출은 대출 이력 자체보다 현재 무주택 여부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신청 시점에 모두 상환했다면 신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출은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자격이 됩니다. 남성이 소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정부 지원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청약과 달리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은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라도 주택 소유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부부 합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거절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 여성 단독 세대주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