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1주택 생애최초 대출 질문드립니다.
신혼부부 1주택 생애최초 대출 질문드립니다.
대전에서 살고 있고 아직 혼인신고 하진 않았습니다.
남자가 대전 외 아파트 1채 소유 중이고 일반 대출 받았어요.
여자쪽은 무주택이고 만약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 시 남자1택 보유시에도 가능한가요?
또 혼인신고 하고 나서 집을 매매하면 남자는 2주택이 되는거라
여자쪽에서 먼저 미혼일때 집을 사고나서
대출받을때에 혼인신고를 해도 되나요?
각각 미혼일때 1주택자로 해야 세금에서도 문제없다고 들어서요. 이부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전후의 주택 소유 여부는 신혼부부 특례 대출 자격과 취득세 감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전략적인 순서 결정이 자산 형성의 성패를 가릅니다.
1. 남편 유주택 상태에서 신혼부부 대출 가능 여부
불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 같은 정부 지원 신혼부부 특례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여 남편이 세대원으로 합류하는 순간, 남편의 기존 주택 때문에 '유주택 세대'가 되어 신혼부부 전용 상품 이용이 제한됩니다.
2. 미혼 상태에서 여성이 먼저 매수하는 전략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여성분이 미혼인 상태에서 생애최초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고, 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출: 미혼일 때 '생애최초 특례'를 적용받아 LTV 80%까지 대출을 일으킨 후 혼인신고를 하면, 이미 실행된 대출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세금: 각각 1주택인 상태에서 혼인하여 '혼인 합가'가 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자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12억 원 이하)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3. 취득세 감면 혜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혼인신고 후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집을 사면 '생애최초' 지위를 잃게 되지만, 미혼 상태에서 사면 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대출 승인 및 잔금 처리가 완전히 끝난 후에 혼인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행정적 오류를 막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또한 대전 지역의 경우 대출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LTV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수 전 해당 단지의 KB시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는 떨어져 있어도 한 세대로 묶이게 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남자나 여자나 둘다 1가구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자의 경우 무주택자들에만 혜택이 있는 디딤돌 생애최초에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전에 여자분은 무주택자로 정부지원 디딤돌 생애최초로 매수를 하시고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생애최초 대출에서 무주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대출이 불가합니다.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은 자격요건에서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가 무주택자를 요구하며, 주택을 구매한 후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가 필요 합니다.
신혼부부 1주택 생애최초 대출 질문드립니다.
대전에서 살고 있고 아직 혼인신고 하진 않았습니다.
남자가 대전 외 아파트 1채 소유 중이고 일반 대출 받았어요.
여자쪽은 무주택이고 만약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 시 남자1택 보유시에도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부부 모두 과거 주택 소유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 혼인신고 하고 나서 집을 매매하면 남자는 2주택이 되는거라
여자쪽에서 먼저 미혼일때 집을 사고나서
대출받을때에 혼인신고를 해도 되나요?
==>혼인신고 전애 생애 최초 주택 대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과 세금 문제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혼부부 생채최초 대출 은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남편분이 1주택자)
다만 방법이 없는게 아닙니다.
혼인 신고 전에 여자 쪽에서 생애최최 디딤돌 대출로 집을 매수 할 수 있니다.
그리고 혼인신고후 5년 이내에 둘 중 한주택을 처분한다면 1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전 여자 단독 무주택일때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건 충족 시)
혼인 후 세대 전체 무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혼인 후 남편 1주택 + 부부 세대는 불가능합니다
즉, 혼인 후에는 남편 주택 보유로 인해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혼인 전 타이밍으로 대출을 시도하는 전략이 있으나 실무 요건, 주민등록·등기·취득 시기와 세대 구성까지 정확히 체크가 필요합니다
은행 상담을 통해 혼인신고 전 대출 상담 + 계약/등기 타이밍 조율해보시면 좋고
세무사 상담을 통해 세금(양도세·취득세·장기보유)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용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부부 둘 다 과거에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야 가능해서 남편이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생애최초 요건이 안됩니다.
여자가 미혼일 때 먼저 집을 사고 나서 그 집에 대해 생애최초 대출을 받은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방식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그 순간 여자는 더 이상 생애최초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로 갈아타는 식은 안됩니다.
세금도 부부 합산 1세대 기준이어서 혼인 전 각자 1주택을 사면 혼인 후에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은 혼인신고 후 부부합산 무주택이 필수로 남편 1주택 보유시 불가하며 여자분 미혼 시 생애최초 대출을 진행하시면 남편 주택은 5년 이내 매도시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으니 이 부분이 유리하시지 않을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