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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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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59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질문드립니다

장해등급의 재판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경우의 수 3가지

1.업무상 재해 치유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장해등급결정을 받고 사망시까지 장해급여 받는 경우 → 제59조에 의해 장해연금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정 함

2.업무상 재해 치유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장해등급결정을 받고, 장해연금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채 되지 않아 재판정을 할 수 없었고, 다시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 후 치유된 경우 →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정함 (산재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3.업무상 재해 치유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여 장해등급결정을 받고, 장해연금 지급을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나 재판정 1회 실시됨. 그 이후 증상 악화로 재요양, 그리고 치유됐음 → “이때는 재요양 치유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정을 또 실시하는건가요? ”

즉, 궁금한게 재판정 1회 실시 후, 또 증상 악화로 재요양을 하게 됐을 때 재요양 치유 후 재판정을 또 실시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더라도 재판정은 1회만 실시하면 그 이상으로 할 수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1회에 한하여 실시됩니다.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20헌바310 전원재판부)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