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시 1종 2종 3종 차이가 뭐죠?
일반주거지 와 준주거지 에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 합쳐 했을경우와 일반주거지 만 했을 경우 어떤 차이가 밯생하고 이익 과 손해가 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계획할 때, 토지의 용도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나뉘며, 각각의 종류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물의 높이와 용도가 다릅니다.
1종일반주거지역: 이 지역은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200%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 이 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250% 이하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3종일반주거지역: 이 지역은 중, 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은 200~300% 이하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이들 용도지역의 차이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3종일반주거지역은 건축 가능한 건물의 높이에 제한이 없어,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그 토지가 2종일반주거지역인지, 3종일반주거지역인지에 따라 수익성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와 준주거지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경우, 이익과 손해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의 성공 여부는 시공사의 선정, 사업관리 능력, 사업의 지연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 사업지연으로 늘어나는 추가 비용은 모두 조합원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시공사와의 갈등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며,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올바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것이며, 사업비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익이 남았다면 조합원은 청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예상보다 지출이 컸다면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 2종 3종이란 뜻은 집을 얼마나 높이 올릴 수 있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3종이 사업성이 가장 좋으며 1종이 사업성이 가장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