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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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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사려고하는데. 아내명의로 사려고할때

4억 매매가인데 1억정도 대출을 받아야될거같습니다.

저는 비정규직이라서 대출이안나올거같아서

아내가 직장오래다녔기때문에 대출이 잘나올거같습니다.

3억돈은 제가 현금으로 낼건데

아내명의로 계약하면 제 돈3억이 문제가되는게있나요?

증여가되어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부부의 경우 10년합산 6억원 까지는 증여에 대하여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추가적으로 이미 증여가 있다면 2억까지는 대출이자를 증여로 판단하고 실질적 무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기에 차용증으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금액이라도 실제 입금이 있어야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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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3억원을 부부끼리 자금이동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6억원 까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신고는 필수 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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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4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하면서 대표님 현금 3억 원과 아내분 대출 1억 원을 합쳐 아내분 단독 명의로 할 경우, 3억 원은 아내분께 대한 증여로 간주되지만, 부부간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이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이지 증여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기에 자금 출처 증빙을 잘 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자금 기여도에 맞춰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증여 문제를 명확히 하고 향후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한 가장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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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간에는 증여세가 10년동안 6억까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 증여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사실을 세무해야 혹시 모를 나중 불이익을 대비할 수 있으니 증여하실 때 꼭 신고는 하시고 증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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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나오지 않습니다. 부부간 10년동안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동안 없었을테니 걱정안하셔도 되는데 여튼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괜한 오해로 국세청에서 전화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명의로 다주기 보다는 공동명의로 해서 3억은 보인 소유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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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내 명의 주택에 남편 자금 3억원이 투입되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간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원까지 가능하며 세금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자금 출처 소명을 위해 차용증 또는 증여신고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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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여세는 나오지 않지만, 공동명의를 추천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3억 원을 아내 명의 집값으로 써도 세금은 0원입니다. 대출관련해서도 굳이 아내 단독 명의가 아니더라도, 공동명의(본인+아내)로 계약하면서 소득이 높은 아내분을 주채무자로 하여 1억 원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의 장점으로는 질문자님의 돈 3억 원에 대한 지분을 인정받으므로 증여 논란이 더 적습니다.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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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매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런 경우 아내 명의로 하시기 보다는

    공동명의로 하시면 증여 문제 없이 매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