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남은 연차가 11개라면 1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60% 이상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 시점에 남은 연차와 통상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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