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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족제비244
숙연한족제비24424.03.25

연차수당, 몇개받을수 있을까요??

제 계약이 2월 21일까지였고.재계약했습니다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몸이 아파서 4월달까지만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는 총 2개 사용했구요

(주4일이어서 연차 총 13개입니다)

그러면 연차가 총 11개가 남는데, 연차수당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만약 받게되면 몇개의 연차수당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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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남은 연차가 11개라면 1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의 60% 이상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 시점에 남은 연차와 통상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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