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면책기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나

대략 6개월전 다쳐서 동네 병원 방문했는데 이상없음 통보받고, 지속된 통증으로 최근 큰병원에서 진료 후 골절 진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골절 수술과 추후 철심제거수술을 받아야하는데, 골절수술비와 철심제거 수술비 실비처리에 문제가 생길까봐 질문드려요.

실비가 최초 사고일로부터 180일 면책이라던데 이경우 최초 사고일이란 기준이 진단일이 될까요 6개월전 다쳐서 아무 이상없음 판단 받은날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동네병원의 최초 진단과 큰 병원의 사고 연속성을 보셔야 합니다

    최초 사고일은 원칙적으로 6개월 전 실제로 다친 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1세대 일반상해의료비는 보통 상해사고일부터 180일 이내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약관에서도 일반상해의료비를 사고일부터 180일 한도로 명시가 되어있죠

    큰 병원에서 발견된 골절이 6개월 전 사고 때문에 발생한 골절이라고 판단된다면, 보험에서는 그 골절이 뒤늦게 발견되었더라도 같은 사고의 연속된 결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진기록지나 다른 기록지의 내용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ㅠ

    결론적으로 큰 병원의 기록자료에 다른 상해 사고의 원인으로 적혀있다면 큰병원 방문한 날 기준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동네병원 사고의 연속성으로 보기 때문에 최초 사고일 기준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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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비가 몇세대실비인지에 따라 면책기간이 있을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는 사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날로 하여 180일만 보상하고 이후 면책기간없이 보상이 안도기도 합니다 365일보상후 90일 언책기간이 있기도 하며 세대별 실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가입하신 실비의 약관을 참고하시거나 담당설계사 또는 고객센타로 알아 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