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설계사 취직할때 전과가있다면 회사에서도 그것에대해 알수있나요?
동의서를 받아서 위에 제출했는데 결격사유가아니면 그냥 위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이런이런 사실은 있다고 회사에도 통지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ㅠ 결격사유는아닌데 굳이 회사에 이런일은 있었다 정도도 통지가 가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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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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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 위촉등록시 결격사유 체크하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사고발생 적합도도 보게되는데
혹시라도 이를 묵인하고 위촉이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회사가 이 사실을 알면 안 날로부터 제한이 있을겁니다.
위촉당시 질문사항에 해당이 없으면 크게 문제없으니
잘 살펴보고 위촉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에서 전과이력 조회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회요청 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작성자님 전과를 받을 순 없죠.
너무 불안해 하지마시고, 사내 규정을 잘 한번 찾아보시고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면 공지를 하셔야하니 사내 규정에 맞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관련전과에대해조사한다는말이며 그전에벌금이나 보험관련아닌전과는상관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결격사유 아니면 그냥 끝납니다.
결격사유가 있다면 보험판매자격증 시험 자체가 응시가 안됩니다.
회사에 따로 통지 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