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 수령후 보증금 미반환
중도 퇴실 하면서 새로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그 기간동안 월세 /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나와있어서 세입자를 구한 뒤에 삼주 전 퇴실을 한 상태입니다. 이틀 전 입주청소 문제로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 뒤로 저희에게 벽지 찍혔으시네요? 그럼 벽 한 면 새로 바꿔라, 허락 없이 뭐 하셨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저희가 문제 있는 벽지 다 벽지 바꿔드릴 거라고 해드렸고, 벽을 허락없이 뚫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배사 다 섭외 해서 집주인에게 처음에 사용되었던 벽지가 없고, 저희 거주기간 동안 누수가 있어서 저희 퇴실 후 누수 부분을 셀프로 시공 하신 그 벽지보다 더 좋은 등급의 벽지로 도배해드리겠다고 연락을 보낸 상태에서 연락을 확인하지 않으십니다. 저희는 도배할 새로운 임차인 분과 날짜 협의를 해야하는 이 상황에서 보증금과 남은 오늘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뒤 저희에게 보증금을 합의한 적이 없어 저희에게 돌려줄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위배되는 게 없는 사항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이 종료하고 인도가 이루어진 이상 인정되는 것이나 상대방의 원상 회복을 주장하는 경우에 원상회복을 주장하는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다면 보증금 전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민사적으로 다툴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보아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