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를 잘 못 입력해서. . . 외국인

2022. 07. 06. 10:27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저번에 옷 사려고 쇼핑몰을 이용했습니다.

그 때 전화번호 마지막 한 자릿수를 잘 못 입력한 상태로 그것을 모르고 3번째 이용했습니다. 택배 물건이 도착해서 확인했더니 택배 기사님께서 메모지를 받아 잘 못 입력한 전화번호 주인이 저를 고서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주인에게 바로 연락 드려 사과를 했습니다. 택배기사에게 몇번이나 주의하라고 전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3번이나 잘 못 입력한 전화번호를 사용했는데 3번째로 드디어 기사님께서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결국 다시 한번 하면 정말로 고소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고소를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잘 못 입력 할까봐 무서워서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외국인이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하시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 당하더라도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2022. 07. 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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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대한민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2022. 07. 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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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본인의 휴대폰 번호의 한자리를 실수로 잘못 입력한 정도이고

      특정 번호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려는 고의가 없어서

      고소를 하더라도 특별히 형사상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며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는 국내법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은 가능할수 있으며

      고소를 당할 경우 한국인과 동일하게 수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출국의 대상이 될 여지도 있으므로

      사건별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2. 07. 0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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