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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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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낙하산의 대표적 사례로 어떠한 것이 있나요?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방법으로 황금낙하산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업의 주요 인물이 나갈 때 과도한 보상을 주게 만들어 M&A를 막는다고 하는데 황금낙하산의 대표적 사례로 어떠한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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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금낙하산의 경우 기업의 임원이 임기전에 임기만료시 일반적인 퇴직금 이외에 큰 퇴직금을 주는 제도로 적대적 M&A를 방어할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시사경제사전등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참고하면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이란 인수대상 기업의 이사가 임기 전에 물러나게 될 경우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거액의 특별 퇴직금이나 보너스, 스톡옵션 등을 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피인수 회사와의 우호적인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우호적 인수합병(M&A)이 아닌 적대적 인수합병(M&A)의 경우 기업 인수 비용을 높게 함으로써 사실상 M&A를 어렵게 만들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도입됐다. 기업을 인수하려면 비싼 낙하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경영자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주도록 한 것은 주석(朱錫) 낙하산 이라 한다. 황금낙하산은 국내에서는 생소한 제도였지만 최근에는 많은 상장 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영진의 소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부실 경영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금융기관 CEO들에게 엄청난 돈을 안겨주거나 무능한 경영진을 보호해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은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M&A를 방어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기업의 주요 인물이 나갈 때 과도한 보상을 주게 만들어 M&A를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1.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M&A 코스트를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적대적으로 M&A를 방어하는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한국에서의 대표적인 황금낙하산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이 회사의 정관에는 대표이사의 해임 시 100억원을 보상하는 황금낙하산 조항이 있어 논란이 있었습니다.

    엔케이맥스: 이 회사는 황금낙하산과 초다수결의제 두 가지 제도를 모두 도입했습니다. 박상우 대표 해임 시 100억원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이 회사는 2001년에 '대표이사가 자진퇴임이나 기간만료에 의한 퇴임 이외의 사유로 퇴직하면 통상적인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 5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문구를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추가한 것이 최초의 황금낙하산 도입 사례라고 합니다.

    이러한 황금낙하산 제도는 기업을 인수하려면 비싼 낙하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1. 그러나 이 제도가 부실 경영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금융기관 CEO들에게 엄청난 돈을 안겨주거나 무능한 경영진을 보호해주는 수단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점은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하여 기존 경영진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우는 전략. ‘금낙하산’이라고도 한다. 기업이 매수되어 경영자가 해임될 경우에 대비하여 퇴직금 또는 일정기간의 보수를 보장하는 고용계약을 회사와 사전에 맺는 것이다. 임기 전에 퇴직할 경우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저가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다.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두는 것은 직접적으로 경영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 되는 동시에, 매수비용을 상승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방어책으로서도 유용하다.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지분율이 낮을 경우에는 그만큼 적대적 M&A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대표이사나 다른 임원들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황금낙하산은 이러한 인수합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수단이다. 기존 경영진의 동의가 없이 경영권을 빼앗는 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을 인수하려면 비싼 낙하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피인수 회사와의 우호적인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우호적 인수합병(M&A)이 아닌 적대적 인수합병(M&A)의 경우 기업 인수 비용을 높게 함으로써 사실상 M&A를 어렵게 만들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도입됐다.

    경영자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고액의 퇴직금을 주도록 한 것은 ‘주석낙하산(tin parachute)’이라 한다. 틴 패러슈트는 일반 직원들에게 일시에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수 기업의 매수 부담을 늘려 인수 의욕을 떨어뜨리는 전략이다. 황금낙하산이라는 용어는 트랜스월드 항공을 통제하던 하워드 휴스가 1961년 처음 사용했다. 1980년대 말, 정크 본드를 이용한 차입매수가 미국에서 유행하면서 널리 이용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제도였지만, 최근에는 많은 상장기업에서 시행되고 있다.

  • 황금낙하산의 최초는 1961년 트랜스월드 항공(TWA)을 통제하던 하워드 휴스(Howard Hughes)가 자신의 경영진들에게 제공한 거액의 퇴직금이 최초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삼성전자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2019년 한화그룹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황금낙하산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금낙하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2003년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이 퇴임할 경우, 1조 2천억원의 황금낙하산을 지급하기로 결정였고, 2017년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퇴임할 경우, 1조 8천억원의 황금낙하산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2019년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퇴임할 경우, 1조 4천억원의 황금낙하산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황금낙하산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있어요

    2003년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이 퇴임할 경우, 1조 2천억원의 황금낙하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를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만든 공로가 인정되었다고 해요

  • 황금낙하산은 회사의 높은 사람이 회사를 떠날 때 많은 돈이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디즈니의 CEO였던 마이클 아이스너가 회사를 떠날 때 많은 돈과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대적 M&A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새 주인이 회사를 사면 많은 돈을 줘야 하니까요.

  •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은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기업의 고위 경영진에게 과도한 보상 패키지를 제공하여 회사를 인수하려는 시도를 어렵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996년 디즈니는 당시 CEO였던 마이클 아이스너에게 황금낙하산 조항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디즈니가 인수되거나 아이스너가 해고될 경우 그는 1억 4천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디즈니를 인수하려는 시도에 큰 방해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야후의 CEO였던 마리사 메이어가 2012년에 고용되면서 황금낙하산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2017년 베라이즌이 야후를 인수할 때, 메이어는 2천 3백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수 과정에서의 경영진 교체 비용을 높여 적대적 인수를 방어하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또한 GE의 전 CEO인 잭 웰치는 2001년 은퇴할 때 황금낙하산을 받았습니다. 그의 패키지에는 연간 850만 달러의 연금, 평생 의료보험, 전용기 사용, 비서 제공 등의 혜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GE가 적대적 인수의 대상이 되었을 때 인수 비용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디포의 전 CEO인 로버트 나델리는 2007년 퇴임하면서 2억 1천만 달러 이상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나델리의 계약에 포함된 황금낙하산 조항 때문이었으며, 적대적 인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황금낙하산 조항은 고위 경영진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인수 시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보상은 주주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경영진과 회사 간의 이해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질문해주신 황금낙하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황금낙하산이란 인수대상 기업의 이사등 경영진들에게 임기 전에 물러나면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거액의 특별 보너스, 퇴직음 혹은 스톡옵션등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황금낙하산의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입니다.

    Robert Nardelli - Home Depot: 2007년에 홈디포의 CEO였던 로버트 나델리는 회사의 성과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할 때 약 2억 1,000만 달러의 퇴직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Carly Fiorina - Hewlett-Packard: 2005년에 HP의 CEO였던 칼리 피오리나는 해임된 후 약 4,200만 달러의 퇴직 보상금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