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1항 4호 가목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한편, 영업권이 아닌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또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계없이 영업권으로 양도되는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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