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복귀후 재발시 산재처리문제??
안녕하세요 다른게아니라 제가 쉬는날자전거를타다 넘어지면서다치는바람에 현재골절로2달간 병가로회사쉬고있는중입니다. 아직 100%완치는아니고 병원에서 이제 일상생활복귀가능하다고 했고 저도어느정도컨디션이돌아와서 회사복귀하려고하는대 현재약 70~80%정도 치유된상태입니다 근대제가하는일이 현장직이라 골절자리가악화될까 걱정입니다 현장복귀후 골절부위가악화될시 산재처리를할수있을까요?? 요점은 회사와상관없이 밖에서 개인적으로다쳐서휴직중인대 회사복귀후 골절부위가 악화되재발하게되면 산재에대한 인과관계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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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질환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자연경과를 넘어서 나타난 질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첫 부상이 개인적 사유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고려될 확률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발생한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회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