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내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대소로 적용되나요?
저녁에 아파트뒤편 주차장에서 서행으로 나오다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있어 전천히 우회전하는도중
왼쪽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추돌
상대방은 나를 보지 못해다고
인정하는데 보험에서는 7:3 제과실이 크다고 하네요 밤이라 라이트도 켜져있는데 말이 안되는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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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내는 사유지라 도로교통법 적용받지는 않지만,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이나 가피구분을 할 때는 동일하게대소로, 직진우회전 등 우선순위들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현재는 보험사에서 직진우선권을 두어 과실을 판단하고 있는것 같으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