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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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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주식을 20프로 보유중입니다ㆍ해외이민 예정?

안녕하세요ㆍ약 10년전에 중소기업에 투자한 주식을 (20프로)를 보유중입니다ㆍ제가 미국이민을 계획중입니다ㆍ그런데 해외에 나가게 되면 주식에 대한 세금을 미리 내고 나가야 되는지요 ? 매매도 안되는 주식을 미리 세금을 내야 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출국일 전 10년 이내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합계 5년 이상인 거주자가, 출국일 전날 기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고 출국할 때 부과됩니다.

    주식을 실제로 매각하지 않았더라도 출국일 전날의 종가(또는 평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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