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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상장주식을 보유중인데ㆍ해외 이민을 가게되면 ?

안녕하세요ㆍ국내의 비상장주식을 보유중인데 , 해외 이민을 가게되면 이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국외전출세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보유자가 이민 등으로 해외로 이주해 세법상 비거주자가 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외전출세 명목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외 전출세란 세금은 없습니다. 해당 상태로 이민을 가더라도 별도 세금은 없으며, 해당 주식 팔때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