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이민가고싶은 사람인데요 .
영주권취득후 해외이민가서도 주식계좌터서 한국주식사고싶은데요
예를들어 한국에서 대주주라 세금내야되면
이민가는 나라는 주식에세금이 없는경우 거주국적에따라 세금부과되는걸로아는데
증권계좌기준 이민후 해외계좌면 해당국가가 주식양도세 면제면 면제되는지 여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민국가에 미래에셋등 국내증권사 해외법인이 현지에있어서 거기통하면 국내증권사 브랜드긴해도 해외법인으로분류되서
해외계좌로 취급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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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거주하고 있는 해외 기준 세법으로 세금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