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예정 미국주식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곧 해외에 출국하여 일년이상 해외 아시아권이요 거주 예상인데요 미국주식을 하고 있어서요. 해외 거주자가 한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주식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세금 관련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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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1년 이상 출국을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한다면 거주자로서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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