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에 4대보험료 처리 문의_v3

1.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는 해당 연도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길순이라는 근로자가 12/28일에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국민연금' 납부유예를 하면, 12월분은 보험료가 고지되고 그만큼 1월에 동일한 액수로 '국민연금보험료' 환급이 진행됩니다

2. 예를 들어 홍길순이 매월 10만원씩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한 근로자라면 1~11월 110만원, 12월 10만원, 1월 -10만원 해당 연도 연말정산의 '국민연금보험료'에 꽂혀야 하는 금액은 120만원

3. 홍길순이 '26/12/28~'27/12/31일 휴직인 경우에, 27년도에 국민연금 보험료는 1월에 -10만원만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고지되지 않을 때 27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국민연금보험료에 꽂혀야 하는건 -10만원일테지만 국세청 전산에서는 년도의 총계가 음수값이어도 결국에 0원까지밖에 반영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Q. 결과적으로 홍길순의 26년, 27년 2개년치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본다면 그 둘의 '국민연금보험료'의 총계가 110만원이 아닌 120만원이 될텐데,

전산상으로 27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0원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는데 이게 나중에 과다공제 등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걸까요?

다른 반영할 방법이 없는지.. 보이지가 않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음수값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0이 최소값입니다.

    26년은 납부기준으로 120만원 맞으시고, 27년은 -10만원이나 한도에 걸려 0이 기재되는게 맞습니다. 과다공제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토대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 걱정되시면 연말정산시 110만원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