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등처럼 고정식 과속카메라도 단속이 안 될 수 있나요?
박스형 과속카메라는 카메라의 실제 존재 유무가 박스마다 다르지만, 신호등처럼 하늘에 위치한 고정식 과속카메라가 분명 존재했고 100km 고속도로에서 117km정도로 통과한거 같은데.. 3일정도 뒤에 교통민원 어플로 조회해도 단속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단속 내용이 보일 수 있나요?
아니면 고정식 과속카메라도 촬영이 안 될때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정식 과속카메라가 촬영이 안되는 경우는 카메라의 고장 등의 사정이 있을 때일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단속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3일 이 경과한 경우라도 추후 이파인 사이트 등에서 조회가 될 수 있어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단속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