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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독수리54
영특한독수리5422.11.18

실업급여중 2박3일 해외여행 상관없나요?

다음 실업급여신청일은 12월8일 입니다.

해외여행 계획 날짜는 11월28-30일 입니다.

저가 알기론 장기간 해외여행은 안되고 2박 3일 정도의 짧은 여행은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고있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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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일이 아닌 기간에 단기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직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기간 해외여행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실업급여신청일은 12월8일 입니다.

    해외여행 계획 날짜는 11월28-30일 입니다.

    저가 알기론 장기간 해외여행은 안되고 2박 3일 정도의 짧은 여행은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고있는게 맞는건가요??

    >> 네, 실업인정일을 피해서 여행을 갔다오는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적극적 재취업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